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잃어버린 반려동물이나 유기·유실동물을 찾기 위한 전단지 등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찾기 광고물 허가·신고 면제 대상 추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광고물 중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항목에 '유실·유기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찾기 위한 광고물'을 새로 추가해요. 이제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과 같은 급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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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의 유실·유기동물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을 찾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를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 규정의 적용 배제 대상에 새로 추가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 기간이나 적용례는 두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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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옥외광고물
간판, 현수막, 전단 등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곳에서 볼 수 있는 광고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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