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최저임금 결정 시 사업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안정을 함께 고려하고, 업종뿐 아니라 규모별·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지불 능력·고용안정 추가
기존에는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만 고려했는데, 여기에 사업주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하여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위 기준에 더해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업 종류별뿐 아니라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구분하여 정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행 시점부터 곧바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어떻게 정할지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공식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