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보호구역을 국가 차원에서 5년마다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본계획과 전담 센터를 만들고, 법정 보호구역이 아니어도 보전 가치가 있는 바다를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관리 정책 전반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했어요. 이 기본계획에는 정책 목표, 지정·변경·해제 계획, 관리 실태 평가 등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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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타보전관리해역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법정 보호지역이 아니면서 해양생물다양성·생태계 보전을 위해 등록된 해역을 '기타보전관리해역'으로 정의하는 제14호의2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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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본 용어와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해양보호구역의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체계화했어요.
전담 센터 설치와 지자체의 보전 조치 권한을 강화했어요.
기타보전관리해역의 지정과 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특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최초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야 해요.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은 이 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후 새로 만들거나 바꾸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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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나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어 법에 따라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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