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양어선에서 강제노동이나 폭행 같은 인권침해가 확인되면 원양어업 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허가 제한 사유에 인권침해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근로기준법의 강제 근로·폭행 금지 규정이나 선원법의 강제 근로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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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원양어업허가 제한 등)
변경 전
국제수산기구 결의사항 위반, 국제기준 미준수, 연안국 요구,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이력 등 17개 사유가 있을 때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거나 정지, 어선 계류·출항·입항을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17개 사유에 더해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 금지)·제8조(폭행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 금지)를 위반한 경우도 허가 제한·정지 사유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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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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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양어업허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내주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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