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업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근로·폭행 등을 저질러 처벌받은 사람은 양식업 면허를 새로 받거나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시 면허 취득 제한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의 강제근로·폭행 금지 조항을 위반해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은 새로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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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변경 전
양식업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양식 목적이 아닌 법인·단체, 면적 초과자, 대기업 계열사, 심사평가 미달자, 수산 관련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자 등 5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7조·제8조(강제근로·폭행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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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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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식업 면허
수산동식물을 기르는 사업(양식업)을 하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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