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의 강제노동·폭행 금지 규정을 어겨 생산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인권침해 관련 수산물 검사 제외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생산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제88조제1항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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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정부 수매·비축 물품,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 요청에 따라 고시된 물품)에 대해 단서가 없어요. 현행 조문에는 검사 대상 제외 규정이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문장은 그대로 두고,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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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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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을 원료로 가공해서 만든 제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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