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제노동이나 폭행 같은 노동 인권 침해로 생산된 수산물도 유통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유통 금지 대상 확대
지금은 불법 원양어업으로 잡은 수산물과 방사능 오염 등으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산물만 유통이 금지돼요. 이 안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 금지), 제8조(폭행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 금지)를 어기고 생산한 수산물도 금지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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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제2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유통 금지 대상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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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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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 근로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본인의 뜻과 달리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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