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 노동자에게 강제노동이나 폭행을 해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어업면허를 주지 않고, 면허어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면허 결격사유 추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 금지), 제8조(폭행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 금지)를 어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어업면허를 받을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면허의 결격사유) 제6호
변경 전
수산 관련 법률 위반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만 있고, 강제 근로나 폭행으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게 어업면허를 하지 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특별한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업면허
일정한 바다 구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나라가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0건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은 없었습니다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