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는 허가가 취소되고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고, 형 집행 후 2년간 새 허가도 받을 수 없게 하는 법안이에요.
판단 기준을 형 확정으로 명확히 해요
현행법은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에 허가취소와 자금 환수를 할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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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3호(신설)
변경 전
해당 내용이 없었어요. 현행 제3호는 임원 중에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이에요.
변경 후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허가 제한 대상으로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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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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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금제조업 허가
소금을 만들어 팔려는 사람이 법에 따라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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