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디자인을 베낀 짝퉁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식재산처장이 모니터링하고, 조치 요청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침해행위 모니터링 도입
지식재산처장이 온라인 쇼핑몰(사이버몰)에서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상품 거래가 있는지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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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디자인, 글자체, 화상, 등록디자인, 디자인등록, 실시 등 용어의 정의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상공간 등을 제공·운영하는 자를 뜻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용어의 정의(제8호)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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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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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용실시권
디자인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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