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지방의원이 당선 직후 30일 안에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하면 이를 신고·공개하고, 해당 임기 동안 의장 등 대표직에는 오르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임기 초 탈당 시 신고·공개 의무 신설
당선 후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탈당 사유 등을 신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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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직후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꿔도 이를 신고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은 탈당일부터 7일 이내에 탈당 일시·사유 등을 적은 신고서를 의장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해요. 또한 이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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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시행 이후 임기가 시작되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부터 새 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미 임기가 시작된 지 30일이 지난 의원에게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언급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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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구 지방의회의원
특정 지역을 대표해 뽑힌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의원을 말해요. 정당 비례대표로 뽑힌 의원과 구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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