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지방의원이 당선 직후 소속 정당을 탈당하면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 수를 절반으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임기 초 탈당 시 주민소환 서명 요건 절반으로 완화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경우, 원래 필요한 주민소환 서명 수(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절반만 모아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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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한 경우,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 수를 원래 기준(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의 2분의 1로 낮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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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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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
주민들이 서명을 모아 선출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을 임기 중에 투표로 해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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