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의 날을 신설해 매년 6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집강소 설치 계기가 된 전주화약일로 지정하고 기념하려는 법안이에요
주민자치의 날 신설
지방자치법에 제4조의2를 새로 만들어 매년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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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6월 11일을 주민자치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주민자치 활성화 선언·학술연구 등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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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주화약
1894년 동학농민군과 조선 정부가 전주에서 맺은 화해 약속으로, 이후 농민들이 자치 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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