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도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간호조무사도 방문 간호서비스 제공 가능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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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호사로 한정되어 있어요(제2호). 간호조무사가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및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간호조무사도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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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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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지원 대상자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여러 도움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 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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