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사경찰이 안보수사를 전담부대에서 맡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과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안보수사 전담부대 설치 근거 마련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으로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를 두고, 이 부대에 속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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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사경찰은 정해진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하거나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군사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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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것은 아니고 발의된 상태이며, 시행되면 내란·외환·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수사 사건은 조사본부 소속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군사경찰이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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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사경찰
군대 안에서 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군인·군무원으로, 군 관련 범죄 수사와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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