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추가해서 병역 관련 검증을 더 꼼꼼히 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병적기록표 제출 의무화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목록에 병적증명서뿐 아니라 병적기록표도 포함하도록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의 증빙서류에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변경 후
기존 병역신고사항에 더해 공직후보자 본인의 병적기록표도 증빙서류에 포함하도록 함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동의안등
국회의 동의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제출하는 동의안, 선출안, 인사청문요청안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