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인공제회가 군인들의 전역 후 취업과 창업을 돕는 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취업 및 창업 지원 명문화
군인공제회의 사업 범위에 회원(군인)을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사업) 제1항 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
변경 후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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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리·후생
근무하는 사람의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건강이나 복지를 돕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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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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