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업재해를 미리 평가하고 예방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 기준에 못 미치는 소규모 피해 농가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국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줄이기 위한 위험도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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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국 농업재해 위험도평가 실시, 지자체장의 위험지역 실태조사 및 예방조치 의무,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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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별도의 적용례가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재해부터 새 절차와 지원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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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재해 위험도평가
농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리 예측하고 줄이기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위험 정도를 평가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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