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안전성과 접근성을 갖춘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특수학급 설치 시 안전성·접근성 확보 의무 신설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서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새로운 의무를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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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일반학교의 장은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유지하되, 시설·설비 관련 부분은 신설되는 제5항으로 분리·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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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따라서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까지 일정한 준비 기간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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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등의 이유로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된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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