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감을 주민 직접 선거로 뽑던 방식을 없애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치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지사 임명제로 전환
주민이 직접 뽑던 교육감을 앞으로는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직선제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고 후보 난립을 불러왔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교육감의 임명 등)
변경 전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계속 재임은 3기까지만 할 수 있어요. 교육감은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았어요.
변경 후
교육감을 해당 시·도지사가 임명하며, 임명 전에 시·도의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교육감은 정무직공무원이 되고, 임기는 여전히 4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교육감의 임명 방식과 인사청문회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감의 자격 요건과 퇴직 사유 등 직무 관련 규정이에요.
기존에 존재하던 교육감 선거 관련 규정들이 대거 삭제되는 내용이에요.
정당의 활동이나 법률 준용 등 선거 관리와 관련된 세부 사항이에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새 제도는 2030년부터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겨요. 다만 실제로 교육감을 임명하는 새 제도는 203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도지사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임기를 시작하는 시·도지사는 해당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선거로 뽑히거나 임명될 때 국회 동의 등 정치적 절차가 필요한 고위 공무원을 말해요. 일반 시험을 봐서 뽑는 공무원과 달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