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공공기관도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의 보안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전자정부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보안대책 수립 의무 대상에 공공기관 추가
지금까지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만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의 안전성·신뢰성을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었는데, 여기에 공공기관도 포함시켜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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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제1항
변경 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가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변경 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에 더해 공공기관도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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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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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법인·단체·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 등 법률에서 정한 공적 성격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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