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과 모범운전자 부상·사망 시 보상 근거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뿐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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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2항
변경 전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업무 중 부상·사망한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 가입 규정은 그대로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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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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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연합회
교통정리 등 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봉사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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