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가축 관리에 고용된 사람에게도 방역 의무를 명확히 지우고, 제3종 가축전염병의 이동제한은 위험도 평가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용인력에게도 방역 의무 명확화
가축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에게 고용되어 가축을 관리·운반·출하하는 사람에게도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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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6제1항
변경 전
가축의 소유자등만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했어요.
변경 후
가축의 소유자등뿐 아니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도 방역기준을 준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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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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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의 소유자등
가축을 직접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으로, 법에서 방역 의무를 지는 주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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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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