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이 사료를 통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료제조시설도 방역 점검 대상에 넣고, 오염 우려 사료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료제조시설도 방역 점검 대상에 포함
가축방역관이 병원체 오염 의심 정보가 있으면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에 들어가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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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제3호
변경 전
가축방역관이 검사·질문·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장소로 '도축장·집유장 등 작업장'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사료제조시설 등 축산관계시설'이 추가되어, 가축방역관이 사료제조시설에서도 검사·질문·시료채취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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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때까지는 사료제조시설 검사나 사용중지 명령 같은 새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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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축방역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되는 수의사 자격의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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