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을 과태료 대신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무단침입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강화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한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바꿔요. 벌금은 형벌이라서 전과기록이 남고 수사기관의 수사도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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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 세부 보안조치 위반, 보안검색 미실시, 경비·검색인력 미확보, CCTV 미설치, 검문검색 불응 등 총 7개 호
변경 후
제4호의2로 '제33조제1항제3호를 위반해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무단으로 출입한 자'가 추가돼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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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시행일까지는 무단침입에 여전히 과태료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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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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