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도 조기에 경영진단·폐업예방 지원과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위기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금까지는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폐업할 생각은 없지만 경영난으로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도 미리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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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지원 대상에 '폐업을 원하지 않지만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폐업 위기 소상공인)'이 추가돼요. 폐업 위기 소상공인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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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실제 지원사업은 시행일 이후에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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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업 위기 소상공인
폐업할 생각은 없지만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폐업할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말해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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