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기업 확인 제도를 만들고, 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및 산업단지 임대·처분 규제에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첨단기업 확인 제도 신설
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하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하고 있는 '첨단기업'인지 확인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지원 신청 등에서 관련 기업임을 입증할 때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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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모델 등 4가지 용어만 정의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첨단기업'이라는 용어가 새로 추가돼요. 전략산업이나 전략기술을 다루는 사업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춰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기업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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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반도체 팹 건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는 시행일 이후 관련 절차부터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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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지주회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예요.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체제가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도록 손자회사·증손회사의 출자를 제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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