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 관광 상품·서비스 발굴·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산촌 관광이 특화사업 범위에 명시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대상이 되는 '산촌진흥특화사업'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키우는 사업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직접 써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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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채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도록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산촌진흥특화사업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육성사업'이 포함된다는 내용이 괄호로 추가되고, 나머지 절차는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산촌 관광 특화사업이 이 근거로 추진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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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개정으로 관광 상품·서비스 발굴·육성사업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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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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