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검사·경찰관 등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친족의 범인은닉·증거인멸을 도운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수사기관 종사자는 친족 특례에서 제외
검사,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를 맡은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권한·정보·전문지식을 이용해 친족의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을 도우면, 더 이상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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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2항(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변경 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되, 행위자가 검사·사법경찰관리·특별사법경찰관리 등 범죄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지위·권한·정보·전문지식을 이용해 범한 경우에는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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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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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범인은닉죄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숨겨주거나 도망치게 도와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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