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4 발의 ·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면 형사처벌하던 규정을 과태료(행정질서벌)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이나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지금까지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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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벌칙) 제9호
변경 전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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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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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매시장법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생산자로부터 물건을 모아(수집) 경매 등으로 파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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