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도 원청 등을 사용자로 볼 수 있게 한 '노란봉투법' 조항을 폐지해서 사용자 범위를 다시 좁히려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범위 확대 조항 삭제
현재는 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보는데, 이 조항(후단)을 삭제해서 원청 등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를 다시 좁히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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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정의-사용자)
변경 전
사업주, 경영담당자 외에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후단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그 후단 규정을 삭제해서, 사용자는 사업주·경영담당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만 정의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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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담은 개정 내용을 부르는 별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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