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혼·양육 등 가사사건에서 법원이 내리는 '사전처분'에 강제력을 부여해서 양육비나 면접교섭 같은 급한 문제를 실제로 지킬 수 있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사전처분에 강제력(집행력) 부여
지금까지는 법원이 양육비 지급이나 면접교섭 같은 사전처분을 내려도 상대방이 안 지키면 강제로 시킬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 처분에 집행력이 생겨서 실제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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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사사건에서 필요하면 현상변경금지, 재산보전,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처분을 '결정' 형식으로 하도록 명확히 하고, 현상변경금지·재산보전·보호·감독과 양육을 위한 처분·기타 적당한 처분을 각 호로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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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내려진 사전처분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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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처분
본안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이 급하게 필요한 조치를 미리 정해두는 처분이에요. 예를 들어 이혼소송 중 임시로 양육비를 정하는 것 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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