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단체(종목별 스포츠 협회) 회장을 소수 대의원이 아니라 회원 전원이 직접선거로 뽑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경기단체 회장 직접선거 도입
경기단체 회장을 정관에 따라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투표로 뽑도록 새로 규정해요.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소수 대의원이나 제한된 선거인단이 뽑는 경우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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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경기단체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경기단체 회장은 정관에 따라 회원 전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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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기단체
축구, 야구 등 특정 스포츠 종목을 관장하는 협회 같은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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