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출용 석유대체연료(SAF 등)를 다루는 정유회사에게는 등록·품질검사·혼합기준 규제를 완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수출 목적이면 별도 등록 면제
석유정제업자나 석유수출입업자가 수출용 제품을 만들기 위해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혼합하는 경우, 원래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을 따로 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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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정의)
변경 전
석유대체연료는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말한다고 정의했어요.
변경 후
같은 정의를 유지하되, 친환경정제원료로서 석유정제공정의 원료로 쓰이는 경우는 석유대체연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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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시행 전까지는 현행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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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항공유(SAF)
화석연료 대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으로 만든 친환경 항공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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