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 알 권리를 넓히기 위해 민사 판결서 열람·복사 가능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 사건까지 확대하고, 구체적 시행 방법은 대법원규칙에 맡기는 법안이에요.
민사 판결서 공개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로 확대
지금은 일정 시점 이후 확정·선고된 판결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까지 열람·복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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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1756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적용례)
변경 전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판결이 선고되는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
변경 후
제1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 적용한다(그 밖의 내용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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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3년 뒤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당장 판결서 공개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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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판결서
법원이 재판 결과와 그 이유를 적어서 작성하는 문서로, 흔히 '판결문'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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