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하천에 시설을 설치할 때 환경보전·안전관리 계획을 세워 제출하고 이행하도록 하며, 하천관리청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설치 전 환경보전계획 의무화
하천시설이나 공작물 등 특정 시설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하천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오염 방지와 안전 관리 방안을 담은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세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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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0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할 때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하천시설이나 공작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천의 오염 방지와 안전 관리를 위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하천관리청에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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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하천환경보전계획 관련 새 규정(제33조제10항·제11항)은 시행 이후에 하천점용허가를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시설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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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 안에서 땅이나 하천시설을 사용하거나 건축물을 짓는 등의 행위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미리 받아야 하는 허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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