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금 상한을 높이고,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에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약점 신고 포상금 상한 확대
정보보호 취약점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상한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현재 포상 수준이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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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제4호(신설)
변경 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전기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매출액 등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였어요.
변경 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도 인증 대상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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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침해사고에 자료 즉시보전 의무가 소급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별도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 이후 사안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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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기업이나 기관이 정보 보안을 위해 세운 관리·기술·물리적 보호조치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주는 인증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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