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소형모듈원자로 정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혼자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고, 상용화·수출 지원과 금융·세제 지원, 진흥특구 지정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부터 국회 보고까지 두 부처 공동 추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이행점검, 국회 보고, 제도개선, 보고·검사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혼자가 아니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소형모듈원자로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정책과도 밀접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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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 수립)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단독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행점검·통보 등을 수행함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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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두 부처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보고하는 체계로 개편되는 내용이에요.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었어요.
소형모듈원자로 진흥특구의 지정과 운영, 그리고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존의 법령 명칭이나 내용이 변동 없이 유지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관계
이 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돼요. 원래 같은 날 시행 예정이던 특별법의 부처 소관 구조를 개정 내용으로 바로 바꾸는 방식이라, 시행 초기부터 두 부처가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체계로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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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형모듈원자로(SMR)
발전설비용량 300메가와트 이하 또는 열출력 1천메가와트 이하로,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작고 모듈 형태로 만들어지는 원자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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