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기업이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면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가 과징금 감경 사유로 명시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를 운영한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을 때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법에 명확히 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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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제5항제10호
변경 전
개인정보 보호 인증, 자율적인 보호 활동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과징금 감경 고려사항으로 규정하되,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신고포상제 운영을 자율적인 보호 활동의 하나로 콕 집어 명시해서, 이를 운영한 기업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어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적용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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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기업 등에게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비슷하지만 형벌이 아니라 행정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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