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임신·출산·유산·사산 등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기간을 응시기간(5년)에서 빼주고, 법 시행 전에 이미 그런 사정이 있었던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도 응시기간 제외 사유로 인정
지금까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기간만 변호사시험 응시기간(5년) 계산에서 빼줬는데, 앞으로는 출산이나 임신 중 유산·사산, 모자보건법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에도 그 기간을 빼주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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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그 이행기간을 응시기간(5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변경 후
병역의무 이행기간뿐 아니라, 출산한 경우(출산 1회당 1년), 임신 중 유산·사산 또는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임신 1회당 1년)도 응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사유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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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전에 이미 임신·출산 등을 겪어 응시기간이 끝났거나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소급 적용 규정이 함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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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제한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5년 안에 5번만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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