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 확정 내용을 통지할 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도 통지 대상에 포함시켜 입양 사후관리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지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 추가
가정법원이 입양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뿐 아니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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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정법원이 통지해야 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추가돼요. (나머지 통지 대상과 내용은 현행과 동일)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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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입양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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