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최대 3배까지 물리고 벌칙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리 목적 불법행위에 징벌적 이행강제금 도입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면, 기존 계산방식으로 나온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어요. 발의 의원들은 불법 상행위로 얻는 부당이득이 커서 기존 처벌 수위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제1항
변경 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건축물 시가표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변경 후
영리 목적의 불법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산정 금액의 3배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강화된 이행강제금 규정은 시행 이후에 새로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가 무질서하게 퍼지는 것을 막고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이에요. 흔히 '그린벨트'라고 불러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