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자금을 지원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직접융자 등 지원 사업을 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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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용 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금 사업(직접융자 등)을 추진할 때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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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운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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