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소상공인이 내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이 의무화돼요
지금까지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었는데,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는 보험목적물별로 70%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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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임의규정).
변경 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목적물별로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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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예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지자체는 그 전까지 예산 편성 등 준비 기간을 가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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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지진재해보험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이나 지진·지진해일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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