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배터리를 빌려 쓰는 대여사업의 제도 기반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차는 사고 배터리는 빌리는 길이 열려요
발의 의원들은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출 수 있다고 봐요. 대여 목적의 배터리를 '대여 구동축전지'로 정의하고, 이를 빌려 장착한 차의 이용자도 자동차 소유자 개념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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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자동차·소유자 등의 정의만 있고 배터리 대여에 관한 개념은 없었어요.
변경 후
'대여 구동축전지' 정의가 추가되고, 자동차 소유자의 정의에 대여 배터리를 장착한 차의 이용자가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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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동축전지를 빌려 쓰는 전기차가 무엇인지 용어부터 정리해요.
차체와 빌린 배터리의 소유권을 나눠 등록하는 규칙이 생겨요.
빌린 배터리의 결함·성능평가·이력을 챙기는 규정이에요.
빌린 배터리를 쓰는 사람이 교환·환불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게 해요.
배터리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면 갖춰야 할 절차와 조건이에요.
규정을 어겼을 때의 처분과 처벌을 정리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부칙으로 고압가스법·지방세법 등 6개 법률의 조문 인용도 함께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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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전기차를 움직이는 동력용 배터리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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