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직무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 조작하면 처벌하고, 친족 사이라도 봐주지 않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에요.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인멸 처벌 신설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지위나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거나(인멸), 숨기거나(은닉), 가짜로 만들거나(위조), 내용을 바꾸면(변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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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지위 또는 수사 관련 정보를 이용해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시킨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중대한 인권침해나 수사방해가 발생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하며, 친족 간 특례(제155조제4항)를 적용하지 않도록 새로 규정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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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증거인멸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없애버리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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