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는 위원회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판정위원회 위원 자격을 법률에 직접 규정
지금까지는 위원회 구성 방법을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에 맡겨뒀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법률 본문(제38조제3항)에 직접 나열해요. 변호사·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 교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산재보상 관련 5년 이상 종사자, 산업위생·인간공학 기사 이상 자격자,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등 7가지 유형이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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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3항(신설)
변경 전
현행법에는 판정위원회 위원의 구체적 자격 기준이 법률에 없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위원장과 위원을 변호사·공인노무사, 조교수 이상 교원, 의사 등 7가지 유형 중에서 공단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중 하나로 노동인권·노동환경 전문가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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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실제 위원회 구성이 바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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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근로자가 걸린 질병이 업무 때문에 생긴 것인지(업무상 질병인지)를 심의해서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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