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일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100% 인쇄하고, 남은 투표용지는 참관인 입회하에 확인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만큼 전부 인쇄
투표구별 투표용지 수량을 그 투표구 선거인 수와 똑같이 맞춰서 인쇄하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과거 투표율 등을 예측해서 선거인 수보다 적게 인쇄해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걸 막으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제1항
변경 전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서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고, 이를 받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용지를 봉함해 보관하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넘겨주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투표용지를 몇 장 인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투표구별 투표용지의 수량은 그 선거인 수로 한다'는 문장을 새로 추가해서 선거인 수만큼 100% 인쇄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과거 선거에 대한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관인
투표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기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측에서 추천해 투표소에 배치하는 사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