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지자체장 추천을 조건으로 사증 심사와 체류기간에 특례를 주는 법안이에요.
관광특구 내 외국인 종사자 사증 특례 신설
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으면 사증 발급 심사와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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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별도의 사증 발급 특례를 정한 규정이 없었어요. (제74조는 식품위생법 영업제한 적용 제외, 공개공지 사용 특례, 도로통행 제한 요청 등 다른 특례만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관광특구 안에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0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사증 발급 심사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어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사증 발급 특례 규정(제74조제4항)은 시행 이후에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신청한 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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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광특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일부 법률 규제가 예외적으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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