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발의 ·
학생선수가 경기 중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언동을 하면 인권교육을 받게 하고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혐오표현 금지 규정 신설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이나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하거나 비하하는 차별적 언동,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금지 규정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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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8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차별적 언동 및 혐오표현을 하면 안 된다고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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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시행 즉시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에 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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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선수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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